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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웹 이미지정책

사이트 방문객에게 정보 전달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포토이미지를 이용한 시각적인 정보 전달 입니다. 정품 포토이미지는 한컷당 퀄리티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까지 라이센스에 따라 가격대가 형성되어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사진들을 일반적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처 불명의 사진이라도 창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강화로 최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제3자가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아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타임웹은 홈페이지/블로그 제작이나 컨덴츠 제작시 라이센스를 취득한 고퀄리티의 정품이미지(약 5,000,000 컷)만을 사용하여 고객사의 컨셉에 맞는 포토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웹의 이미지정책은 고객사에게 저작권법 저촉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 있습니다. 포토갤러리에서 분야별로 10컷씩 샘플이미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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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절차

포토이미지 잦은질문

1. 이미지를 가져다가 쓸때 저작권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청을 준 홈페이지가 저작권 이미지 3컷이 불법도용 문제로 손해배상 650만원 공문이 왔습니다?

당장 급한 조치로는 공문을 받은 즉시 이미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님 회사는 하청을 주어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라서 고의적으로 다른 회사 이미지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혐의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 이미지를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3. 타임웹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시 기본이미지 몇컷을 제공하나요?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스토리보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미지가 필요한 컨덴츠일 경우 컨셉에 맞는 이미지를 선정하여 갯수에 상관없이 제공합니다. 정액제인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지보수 계약일 경우 계약 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4. 홈페이지를 의뢰하는 고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이트맵 구성, 메뉴, 각 메뉴에 필요한 자료들, 로고가 있는 경우 로고, 약도, 회사 팜플렛, 회사 스크랩 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계약 후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내주셔야 홈페이지를 계약한 일정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습니다.